마약을 투약해 기소된 방송인 하일(61ㆍ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2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지인 A(20)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 1g을 A씨와 함께 투약한 뒤 서울의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씨는 선고 직후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앞으로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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