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어머니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 등 일가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박 이사장을 비롯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동생 조모씨와 처남 정모씨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이사장과 동생 조모씨는 2006년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50여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학원 쪽이 무변론으로 고의 패소하는 ‘위장소송’ 의혹에 연루돼 있다. 정 교수는 웅동학원 이사이며,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인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74억여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처남인 정씨는 12년간 웅동학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해 왔다. 검찰은 박 이사장과 처남 정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링크PE와 관련된 핵심인물 3인방도 해외로 출국해, 검찰이 귀국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 코링크PE가 인수한 회사 WFM의 최대주주 우모씨가 지난주 돌연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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