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를 키울 때 체벌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양육 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체벌을 하지 않고 있었다.
28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0∼17세 아동과 청소년을 자녀로 둔 전국 4,039가구를 대상으로 체벌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0.7%(전혀 필요하지 않다 16.2%, 필요하지 않다 44.5%)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37.8%였고, ‘꼭 필요하다’는 1.5%에 불과했다.
양육하는 아이의 나이가 많을수록 ‘체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아졌고, 소득이 높을수록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체벌에 대한 이런 인식과 별도로 실제 자녀를 훈육할 때는 주 양육자의 대부분인 96.4%가 체벌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별로 사용하지 않는 등 체벌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었다. 3.6%만이 체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 세우기’를 자녀 훈육 수단으로 사용하는 주 양육자도 10.8%에 그쳤고, 89.3%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었다. 대신 주 양육자의 절반 이상인 52.2%와 53.6%는 훈육 방법으로 ‘말로 야단치기’와 ‘칭찬과 보상’을 활용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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