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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유튜버' 처벌·단속 강화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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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유튜버' 처벌·단속 강화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입력
2019.08.28 11:25
수정
2019.08.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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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 반려견 때리고 폭언…최근 기소 의견 검찰 송치돼

동물 사망ㆍ상해 경우만…처벌 여부ㆍ법제 강화 귀추 주목

동물학대 처벌 및 유해 유튜브 단속 강화 관련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동물학대 처벌 및 유해 유튜브 단속 강화 관련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동물학대 처벌과 유해 유튜브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쯤 20만 1,320명의 참여로 마감되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달성했다.

이 청원은 한 유튜버가 유튜브 방송 중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내보내면서 촉발됐다. 청원인은 “반려동물을 소유물처럼 생각하기에 분양이 너무나도 쉽고, 학대해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더욱 잔인하게 살해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동물학대범은 그 폭력성이 사람에게까지 이어져 강력범죄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 학생들까지 이용하는 유튜브에 이런 유해한 콘텐츠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청원의 계기가 된 유튜버 A씨는 구독자 4만명이 넘는 게임·일상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수차례 방송 중 반려견을 학대해 논란이 됐다. 그는 다가오는 반려견을 손으로 때리거나, 입으로 깨물고, 들어올려 침대에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짐승으로 태어난 잘못이다”, “전생에 살인마들이 개로 태어나는 거다”, “보신탕을 끓여먹겠다”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에는 방송을 시청하던 누리꾼이 A씨의 이 같은 행태를 경찰에 신고, 주거지로 출동했지만 A씨가 “내 개를 내가 때린다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취지로 항변하자 경찰은 그대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지난 1월에도 유사한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한 적이 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처벌 받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의 방송 이후 A씨는 동물보호단체들에 의해 다시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다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질병을 유발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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