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사업장에서 벌어지는 하도급 체불 방지 대책을 내놨다.
도는 도내 공동주택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재비 등 체불 문제로 인한 하도급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체불방지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거나 개선된 내용은 ▲대금 체불 발생 시 신규 사업 참여 제재 및 협약 해지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하도급 관리 및 대금체불 방지계획 제출 ▲대금체불 관리의무 규정 신설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직불 시스템 사용 등이다.
적용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회사가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도내 공동주택사업이다.
도는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계기로 민간건설공사 현장에서 만연된 원 도급사의 하도급업체나 건설노동자에 대한 대금 체불 등의 불공정한 관행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이달부터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해소, 시중노임단가 보장, 불법외국인노동자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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