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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에 마약 투약한 50대 검거…성폭행 여부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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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에 마약 투약한 50대 검거…성폭행 여부도 수사

입력
2019.08.2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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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 연합뉴스
포천경찰서. 연합뉴스

아들 여자 친구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27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를 경기 용인시 백암면 한 노상에서 체포, 포천경찰서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자기 아들의 여자 친구인 B씨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었다.

B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최근 힘든 일이 있었는데 위로도 해주고 상의할 일도 있다고 해 펜션에 따라왔다”며 “도착 후 ‘놀라게 해 줄 테니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늘어 눈을 떠보니 (A씨가) 주사기를 들고 있어 바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B씨는 남자친구와 3년간 교제하면서 집안 경조사에 참여하는 등 A씨와 친밀한 사이라 펜션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다”는 B씨의 진술을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신고된 지 12일 만에 A씨를 체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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