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열 전 KT 사장 법정에서 김 의원 청탁 증언
“우리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다. 이제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서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
KT 부정채용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2011년 3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이 같은 청탁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 전 사장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의 6번째 공판에 출석해 “당시 마라톤대회 개최 건으로 찾아갔더니, 김 의원이 직접 하얀색 각 봉투를 건넸다”고 밝혔다.
서 전 사장은 “이걸 받아와야 하나 고민했다”며 “어쩔 수 없이 받아와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써주라고 KT 스포츠단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채 때 합격한 배경에는 이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도 증언했다. 2012년 10월 이 회장으로부터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당시 경영지원실장(전무)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9월 공채 서류접수가 끝나고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인ㆍ적성 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뒤바뀌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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