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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청문회 내달 2~3일 일정에… 청와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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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청문회 내달 2~3일 일정에… 청와대, “유감”

입력
2019.08.27 16:21
수정
2019.08.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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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대변인 “법적 일정 넘겼지만 충분한 검증 희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소재 건물 로비에서 입장 발표를 마치고 승강기에 탑승해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소재 건물 로비에서 입장 발표를 마치고 승강기에 탑승해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27일 유감을 표명했다. 법적 시한인 이달 30일을 넘겼다는 점에서다. 다만 청문회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인 일정은 이달 30일까지여서 청와대는 계속 그때까지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그 부분을 확대해석해도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짜는 다음달 2일인데,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3일로 넘어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약속으로 정해진 규정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다”며 “아무쪼록 청문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말을 아꼈다. 조국 후보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의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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