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부족한 주차 공간에 입주민 갈등
해당 차주 “단순 주차소동 아냐, 주차 단속 공정치 않아” 반박
아파트 내 주차 단속에 항의해 주차장과 경비실 입구를 막은 사건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다. 이웃들은 해당 차량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대응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해당 차주는 “공평하지 못한 주차 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26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졌다. 경기 의정부시 모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갓길과 인도를 막고 불법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 경비원이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부착했는데, 문제의 차량 차주 B씨가 자기 차에만 스티커를 붙였다는 것에 화를 내며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밝혔다.
A씨는 “분이 안 풀린 B씨는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뒀다가 정문 경비실 입구에 주차를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신축 아파트이고 주차 공간이 협소해 입주민 차량인 경우 인근 갓길에 주차하는 건 이웃들끼리 이해를 하면서 살고 있지만, B씨의 차량은 인도를 막고 주차를 했다는 점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입주민들은 경비실 문앞에 주차된 B씨의 차량 앞유리에 포스트잇을 부착하는 등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B씨의 차량은 27일 낮 12시쯤 정문 경비실 입구에서 빠진 채 어딘가로 옮겨진 상태라고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포스트잇을 부착한 주민들 상대로 형사고발 예정이라고 했다고 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B씨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 B씨는 “2년 가까이 관리사무소 측에서 내 차량에 ‘미등록 차량’ 스티커를 실수로 붙여와 이에 항의를 하고 있었다. 사건이 벌어진 날도 경비원이 불법 주차 스티커가 아니라 미등록 차량 스티커를 부착했고, 이를 따지자 경비원이 ‘불법 주차 스티커를 당시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신 미등록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것’이라고 했다. 제 차 주변에 모두 불법 주차 차량이었는데, 제 차량만 계속 스티커가 붙었다”고 토로했다.
B씨는 또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고 했지만, 경비원과 대화를 하기 위해 잠깐 정차한 것이고 이후 통행에 불편을 끼칠까 우려돼서 경비원과 협의 후 경비소 출입문 앞에 세웠다. 경비원분들 모두 통행 다 하셨다”고 밝혔다. “인도를 막고 주차했다”는 다른 입주민의 주장에 대해선 “인도 가장자리선에 바퀴만 놓였을 뿐”이며 “다른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확인했다. 오히려 건너편 중앙차선 넘어 주차된 차량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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