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천농협조합장 사전 선거운동 혐의 불구속 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천농협조합장 사전 선거운동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8.27 16:01
수정
2019.08.27 16:03
0 0

조합원에 금품 제공한 상주 A농협조합장은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경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경

경북 김천농협조합장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7일 이 모(64) 김천농협조합장과 조합원 2명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조합장 등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 14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기회 야유회에서 선거인 15명과 가족 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30여만원 상당의 기념품(젓갈세트 및 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초 경북도선관위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최근 이 조합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앞서 26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5명에게 식사대접 후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상주시 A 농협조합장과 조합원을 구속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