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금품 제공한 상주 A농협조합장은 구속
경북 김천농협조합장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7일 이 모(64) 김천농협조합장과 조합원 2명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조합장 등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 14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기회 야유회에서 선거인 15명과 가족 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30여만원 상당의 기념품(젓갈세트 및 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초 경북도선관위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최근 이 조합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앞서 26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5명에게 식사대접 후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상주시 A 농협조합장과 조합원을 구속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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