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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동원리 돈사 분뇨 전량위탁 조치’ 대책 발표

입력
2019.08.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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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ㆍ시민단체 “현실적 불가능, 사업 강행 시 법적 투쟁” 반발

영주시청사
영주시청사

경북 영주시는 단산면 동원리 대규모 돈사 준공허가에 앞서 시민반발이 확산되자 상수원 수질오염방지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정의당 경북도당과 영주시민사회단체연석대책위원회는 사업중단과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동원리 축사시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시민단체의 집회 및 각종 언론을 통해 제기된 상수원 수질오염 우려와 관련, 대구지방환경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감사원 지적사항을 수용해 분뇨 전량위탁 조치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자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당시 제출한 액비살포지 계약서 등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축사가 설계와 달리 시공된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위반여부를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우천 시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문제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축사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과 폐쇄회로 영상(CCTV) 등으로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같은 날 논평을 낸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영주시와 돈사 사업주도 분뇨전량위탁폐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영주시장에 대한 뇌물수수혐의 및 수많은 의혹이 있는 사업의 즉각 중단과 허가 취소 요구를 무시하면 법적 소송투쟁과 시장에게 책임을 묻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영주 단산면 동원리 돈사는 2017년 9월 사육두수 6,570마리, 사육시설 10동, 건축연면적 1만3,000㎡ 규모의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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