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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이하 자녀 있는 여성 근로자만 당직 제외? 남성도 함께

입력
2019.08.27 12:05
수정
2019.08.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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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주요 개선사례 보니

2018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여성가족부 제공
2018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여성가족부 제공

강원도 정선군은 만 7세 이하 자녀를 가진 여성 직원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하는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운영해 왔다.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였지만, 여성만 육아 책임자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부터는 남성 직원 역시 당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7일 국무회의에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5개 중앙부처와 260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305개 기관에서 시행하는 법령ㆍ사업 등 3만3,195건에 대해 평가를 시행했다. 그 결과 개선계획 8,835건(26.6%)을 수립하고, 정선군 사례와 같이 2,613건(계획 대비 29.5%)은 개선을 완료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는 점은 없는지를 평가하고 정책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주요 개선 사례로 소방청은 임산부의 경우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을 수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인물 관련 우표 발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성차별과 인권침해 요인을 검토해 수정하고, 교과서 점검 위원 구성 시 양성의 평등한 참여로 보다 균형 있는 시각이 반영될 수 있게 했다.

특히 양성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이나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건설근로자 종합생활실태조사에서 건설현장의 화장실과 탈의실 등 편의시설 현황이나 성별만족도 등도 조사해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공연예술 표준계약서에 성희롱과 성폭력에 따른 계약해지 내용을 명시하게 했다. 여가부는 이번 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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