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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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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올린다

입력
2019.08.27 15:01
수정
2019.08.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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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급 기준 마련

안쪽 주재석에 자리한 박남춘 인천시장이 26일 시장 접견실에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안쪽 주재석에 자리한 박남춘 인천시장이 26일 시장 접견실에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전국에선 처음으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한다.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이들을 위해서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내 650곳의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296곳은 국비로, 299곳은 시비로 각각 지원 받고 있다. 나머지 55곳은 국비나 시비에서 제외된 미지원 시설이다.

국비 지원 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179곳(종사자 수 397명)과 여성권익시설 19곳(99명), 아동그룹홈 16곳(48명),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10명)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216곳(554명)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개인 운영 시설이란 이유 때문이다. 그 동안 최저임금(시급 8,350원)은 물론 호봉경력도 인정 받지 못한 배경이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1호봉 기본급을 기준으로 월 183만2,100원이다.

시에선 이에 따라 소규모 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책정, 내년부터 적용키로 하면서 이곳 종사자들도 명절·가족·시간 외 수당을 제외한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 임금을 보장 받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는 소규모 복지시설의 83%가 지역아동센터로, 아동에 대한 보호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할 직원들이 박탈감과 고단함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인건비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 호봉경력 인정과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100% 보장 받게 된다”고 말했다.

시는 또 내년부터 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경력에 따른 호봉제(1~15호봉)를 적용하고 4대 보험료도 지급할 예정이다. 시에선 이에 필요한 42억원 수준의 추가 비용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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