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급 기준 마련
인천시가 전국에선 처음으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한다.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이들을 위해서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내 650곳의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296곳은 국비로, 299곳은 시비로 각각 지원 받고 있다. 나머지 55곳은 국비나 시비에서 제외된 미지원 시설이다.
국비 지원 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179곳(종사자 수 397명)과 여성권익시설 19곳(99명), 아동그룹홈 16곳(48명),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10명)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216곳(554명)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개인 운영 시설이란 이유 때문이다. 그 동안 최저임금(시급 8,350원)은 물론 호봉경력도 인정 받지 못한 배경이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1호봉 기본급을 기준으로 월 183만2,100원이다.
시에선 이에 따라 소규모 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책정, 내년부터 적용키로 하면서 이곳 종사자들도 명절·가족·시간 외 수당을 제외한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 임금을 보장 받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는 소규모 복지시설의 83%가 지역아동센터로, 아동에 대한 보호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할 직원들이 박탈감과 고단함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인건비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 호봉경력 인정과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100% 보장 받게 된다”고 말했다.
시는 또 내년부터 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경력에 따른 호봉제(1~15호봉)를 적용하고 4대 보험료도 지급할 예정이다. 시에선 이에 필요한 42억원 수준의 추가 비용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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