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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효과 톡톡… 음주사고 사망자 65%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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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효과 톡톡… 음주사고 사망자 65% 급감

입력
2019.08.27 12:00
수정
2019.08.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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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처벌기준 강화 효과 나타나고 있다”

[저작권 한국일보] 음주운전 강화 단속.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지난 6월 25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부터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됐다. 오대근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음주운전 강화 단속.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지난 6월 25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부터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됐다. 오대근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크게 높인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가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2개월간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 교통사고는 총 1,975건이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3,145건)에 견주면 37%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망자는 60명에서 21명으로 65% 줄었다.

전지역에서 음주사고가 줄었는데 충남(56.7%), 경남(48%), 대전(46.3%) 지역에서 감소폭이 컸다. 연령별로는 전연령층에서 음주사고가 줄어든 가운데 특히 50~60대(52.7%)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20대에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시간별로는 전시간대에 걸쳐 음주운전 사고가 줄었는데, 평소 음주사고가 빈번한 심야시간(밤 10시~새벽 4시)대 사고건수가 61%나 줄었다.

제2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게 골자다. 면허취소 기준도 0.1% 이상에서 0.08%로 강화됐다.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정지를 각오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음주단속은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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