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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정종선 고교축구연맹 회장 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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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정종선 고교축구연맹 회장 영구제명

입력
2019.08.26 18:26
수정
2019.08.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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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희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2차 공정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서창희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2차 공정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대한축구협회가 성폭행 및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종선(53) 한국고교축구연맹 회장을 영구제명 하기로 했다. 영구제명은 축구 행정가, 지도자, 감독관, 에이전트등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중징계다. 다만 정 회장은 협회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그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 각종 의혹과 언론보도 등에 대해 법적대응 할 뜻을 전했다.

협회는 2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현재 직무정지중인 정 회장을 성폭력 관련 위반을 이유로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소명서에서 관련사실을 부인했지만 성희롱 성폭력 금지 관련 지침에 따라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의 면담, 피해자 국선변호인 출석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 회장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 근거로 “성폭력은 5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형사처벌에 필요한 당사자의 적법한 고소 등을 요구하지 않는 등 형사 처벌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징계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라며 “고등연맹 및 비리연루 축구부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며 학원축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전날 법무법인 에이원을 통해 “협회 집행부가 차기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반 협회 인사로 알려진 나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허위제보에서 시작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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