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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벼랑 끝 합의 ‘조국’ 청문회, 일회성 통과의례 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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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벼랑 끝 합의 ‘조국’ 청문회, 일회성 통과의례 돼서는 안된다

입력
2019.08.27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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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오신환(왼쪽부터)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6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뒤 기자들 앞에서 손을 잡아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오신환(왼쪽부터)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6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뒤 기자들 앞에서 손을 잡아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2일과 3일 이틀간 열리게 됐다. 청문회 시기와 기간을 놓고 대립하던 여야가 어제 한 발씩 물러나 타협한 결과다. 이달 내 하루 청문회를 주장하는 여당과 9월 초 3일 청문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기 싸움으로 정체불명의 ‘국민청문회’ 방안이 거론되고 급기야 청문회 무산론까지 제기된 만큼 파국을 피한 여야 합의의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여야 원내대표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은 청문회를 주관하는 법사위의 여야 간사였다. 국민청문회 카드까지 꺼내든 민주당과 3일 청문회를 고집한 한국당 원내대표가 쉽사리 물러서기 어려운 처지와 체면을 반영한 출구였던 셈이다. 국민청문회는 의회주의를 외면한 편법이고 3일 청문회는 관례에 어긋난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지적, 또 청문회를 무산시킬 경우 여야 모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지금껏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은 적법 논란을 넘어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확대됐다. 청문회가 여야의 정치공방 무대로 전락해 논란만 벌이다 빈손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여야는 과거처럼 청문회가 증인이나 자료문제로 공전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협의하고, 조 후보자는 자신의 ‘가짜뉴스’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청와대 등 여권이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을 위한 통과의례로 청문회를 왜소화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야당이 조 후보자 낙마에 전력을 쏟는 만큼 청문보고서 채택에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조 후보자 의혹은 적법 여부를 떠나 문 정부의 평등ㆍ공정ㆍ정의 슬로건과 적폐청산 드라이브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로 면책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청문회에서 이런 의문이 불식되지 않으면 임명 여부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조 후보자 논란에 묻힌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나머지 장관급 6명의 청문회도 소홀함이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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