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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원전해체산업 육성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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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원전해체산업 육성 지원 조례 추진

입력
2019.08.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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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의원 “글로벌 원전해체시장 확대 대응 기술개발 뒷받침”

도기욱 경북도의원
도기욱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가 경북이 원전해체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경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를 만든다.

2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도기욱(예천. 한국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원전해체산업 활성화 등 경북도 원전해체산업육성계획의 수립과 기술개발, 관련기업 역량강화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원전해체 전문 인재육성을 위한 위탁 및 지원과 원전해체산업 관련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조례안에 담았다.

또,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 자문기구인 경북도 원전해체산업육성위원회 설치와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과 원전해체산업 활성화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원전해체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와 사업을 규정했다.

전국 30기의 원전 중 14기가 위치한 경북은 최근 원전해체연구소를 경주에 유치한 바 있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국내외 원전해체산업 시장에 적극 진출할 발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기욱 의원은 “세계적으로 176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됐으며, 30년 이상 노후원전 증가에 따라 2038년까지 14기의 원전이 추가 정지될 예정이다”며 “주요 선진국은 해체기술을 적용한 기술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은 26일 도의회 상임위원회 의결과 다음달 2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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