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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건넨 현직 조합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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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건넨 현직 조합장 구속영장

입력
2019.08.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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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에게 식사대접 후 돈봉투 나눠준 혐의, 동석한 조합원 양심선언으로 경찰 수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3ㆍ13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상주지역의 한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상주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합장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조합원 등 5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5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돈을 받은 일부 조합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을 알리고 양심선언을 하자 수사에 들어갔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양심선언을 한 조합원을 불러 향응과 금품 제공 조사를 마친 상태다”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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