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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어머니, 前며느리 집에 장기 무상거주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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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어머니, 前며느리 집에 장기 무상거주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입력
2019.08.27 15:29
수정
2019.08.27 21:4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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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빌라 논란 확산… 장관지명 직전 계약서, 4년여 월세 증빙 서류 제출 안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빌라의 전경. 정준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빌라의 전경. 정준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인 박정숙(82) 전 웅동학원 이사장이 전 며느리 조모 씨의 빌라에 오랜 기간 거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의 동생과 조모 씨가 채무관계 때문에 위장이혼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자의 부모이자 사학법인의 이사장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전 며느리의 집에 무상으로 얹혀 살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 등에 따르면 박 씨는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4년 8개월 동안 조 후보자의 동생인 차남의 전 부인 조모 씨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2014년 12월 자신 소유 부산 경남선경 아파트의 임차인을 구하면서 전세금 2억7,000만 원을 박 씨에게 건네 집을 구하도록 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씨는 며느리 정 교수에게 받은 주택 구입자금으로 조모 씨에게 우성빌라를 사 줬다. 제대로 된 위자료도 없이 이혼하게 된 것을 안쓰럽게 여긴 조 후보자 모친이 전 며느리인 조모 씨에게 집을 사 준 것이라는 게 조 후보자 측 설명이다. 이후 박 씨는 별도의 월세계약 없이 전 며느리의 집에 살고 있다.

조모 씨는 우성빌라 논란과 관련해 “(어머님이) 빌라를 네가 사고 나는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만 해 주면 된다고 했다”고 주택 구입 경위를 설명했다. 조모 씨 설명대로라면 박 씨가 조모 씨에게 무상으로 준 집이니 별도의 계약이나 월세 없이 살게 해 줬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빌라 인근 부동산을 수소문해 봐도 박 씨와 조모 씨의 월세계약을 중개했다는 이들은 찾을 수 없었다. 2014년 12월 매매계약서를 쓴 당시 중개인도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월세 계약은 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문의한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

조국 모친 거주 우성빌라 임대차계약서
조국 모친 거주 우성빌라 임대차계약서

문제는 박 씨가 법적으로 남남인 조모 씨의 집에 무상으로 살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청탁이나 명목과 무관하게 특정인에게서 연간 300만 원 이상 금품 수취를 금지하면서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무상임대일 경우 부양의무자인 조 후보자가 법률적 타인인 조모 씨에게 주거비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에는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이 포함된다. 조모 씨가 이미 조 후보자의 동생과 이혼한 상태여서 예외 조항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모친 주거비 해결의 수익자는 당연히 조 후보자”라며 “민정수석 이전 국립대학교 교수 신분의 조 후보자는 물론이고 사학재단의 이사장이던 박 씨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어서 위법성을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측이 우성 빌라에 대한 월세계약서를 장관 지명 직전 부랴부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도 계약 없이 무상임대 했을 것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한다. 지명 10여 일 전인 지난달 28일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뒤바뀌어 적혀 있고 별도의 부동산중개인도 없었다. 그동안 계약서나 월세 없이 생활하다가 청문회 증빙자료를 내야 할 상황이 되자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조 후보자 측은 지난 4년여간의 월세 내역을 증명할 서류를 아직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조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2017년 8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에도 같은 집에 대한 전세권을 신고했다”며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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