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포항지진 손배소송 첫 재판…정부ㆍ넥스지오 모두 “책임 없다” 주장

알림

포항지진 손배소송 첫 재판…정부ㆍ넥스지오 모두 “책임 없다” 주장

입력
2019.08.26 16:25
수정
2019.08.26 16:52
0 0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다니 황당” 

2017년 11월 포항지진과 관련해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회원들이 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2017년 11월 포항지진과 관련해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회원들이 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경북 포항지진 피해 시민들이 정부와 지열발전 사업 주관사인 넥스지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에서 정부와 ㈜넥스지오 모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서영애)는 26일 포항지진 피해 시민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대한민국과 넥스지오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제기한 손배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열었다.

정부측 변호인단(정부법무공단)은 이날 재판에서 “원고는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라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이 아니라 넥스지오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사업이다”며 “국가의 사무를 위탁해 처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를 위탁 받은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 “원고는 정부가 지열설비의 설치와 운영에 출연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사업부지 내 일련의 행위는 모두 넥스지오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됐다”며 “지열설비의 유ㆍ무형적 성과물 모두 넥스지오 소유인데, 연구개발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열설비의 설치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넥스지오측 변호인은 “시추공에 물을 주입한 시기와 포항지진 발발 시기 사이 두 달간의 시간차가 있고 주입한 물의 양도 규모 5.4의 지진을 일으키기에는 지나치게 적다”며 “지열발전 연구개발사업이 포항지진의 원인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넥스지오 변호인은 “넥스지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2018년 10월 회생계획인가 절차를 받아 회생 진행 중”이라며 “회사개시 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실권되므로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추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정부와 넥스지오 모두 재판 내내 지진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며 “피해 입은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와 포항지역 변호사들로 구성된 포항지진공동소송단을 합하면 3만명이 넘는다.

한편 포항지역 50여 단체가 만든 ‘포항 11ᆞ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과 집행위원장 10명은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포항지진특별법 조기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