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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거래 30일내 신고 의무화 추진… 임대차시장 투명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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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거래 30일내 신고 의무화 추진… 임대차시장 투명해질까

입력
2019.08.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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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촌의 한 부동산 앞을 청년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촌의 한 부동산 앞을 청년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전ㆍ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실거래 신고된 전ㆍ월세 주택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그 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임대인의 경우 수익이 공개돼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 난항도 예상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임대차(전ㆍ월세) 신고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간 전ㆍ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ㆍ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이르면 올해 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임차인이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다만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과 신고 대상 보증금 규모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국토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고 지역 등 세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서울과 세종 등 일부 대도시에서 시범 시행한 뒤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만일 법안이 올해 통과되면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 집계돼 거래가 투명해질 것이란 기대가 높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별도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통해 전ㆍ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 가구 중 확정일자 등의 정보를 통해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53만 가구로 전체의 22.8%에 그쳤다. 임대차 거래 10건 중 8건은 파악조차 어려운 셈이다.

한편에선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소득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법 통과 과정에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임대인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을 포기하거나 재검토에 나서는 집주인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법 통과 상황을 지켜보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범사업 지역과 신고대상 임대료 금액을 결정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하는 과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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