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수군은 벧엘장애인의집 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전원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전원조치는 또 다른 인권침해이며 불법이다”면서 “발달ㆍ지적 장애인들의 의사확인이 어려우니 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비장애인 중심의 오만과 편견이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강현석 공동대표는 “장수군은 이미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원조치 시켰으며 이에 대한 대책위의 항의도 묵살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은 안중에도 없이 다른 시설로 보내는 이 같은 조치는 장애인들을 짐짝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벧엘장애인의집에서는 장애인 폭행, 강제노동, 성추행, 임금 미지급, 자립 지원 서비스 미제공 등 40여건의 상습적인 인권 침해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장수군은 지난 3월 시설 이사장과 원장 등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성폭력방지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하고 시설 폐쇄를 명령했다.
대책위는 피해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 대책 수립과 자립주택 지원, 장애인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시설 이사장과 원장의 추가 고발, 시설에 시민사회 추천 임시이사회 선임을 촉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지면 60일 이내에 수용자 전원조치를 해야 한다. 장수군은 이 기준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다 유보했다”며 “수용자, 장수군 등과 협의를 거쳐 장애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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