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4~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 대상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ㆍ세무 관련 교육을 받으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변호사-세무사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교육 기간이나 내용 등 구체적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앞서 국회는 2003년 세무사법을 개정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더라도 별도의 세무사 등록은 못하도록 했지만, 2017년까지 이 법에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한다는 조항이 남아 있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도 등록을 불허한 종전 세무사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말까지는 종전 법 조항의 효력을 잠정 인정하되 입법 보완을 할 것을 권고했다.
개정안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 받은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 교육을 수료하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는 △조세신고ㆍ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ㆍ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 8가지다.
실무교육은 이론교육(회계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 포함)과 현장연수로 구성되는데 구체적 절차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현재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집합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6개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허가받으려면 이에 준하는 교육 기간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기재부는 헌재 권고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자동 부여된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한다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두 업무를 뺀 것은 회계 지식이 필요한 업무인 데다 법률 사무와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무부와 변호사 업계의 반대로 이 안건은 논의되지 못했다.
기재부가 이번에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도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변호사들은 세무사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동안 변호사 활동이 불가능한 만큼 교육 기간의 최소화를 원하고 있다. 반면 세무사들은 변호사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전문적 회계 지식이 필요한 장부작성 대행을 맡길 순 없다며 허용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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