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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상 애인 살해 20대에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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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상 애인 살해 20대에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19.08.26 14:58
수정
2019.08.26 19: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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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애인과 말다툼을 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의 한 모텔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A(당시 32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A씨가 계속 새로운 애인과 통화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 인근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해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32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고,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이나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상처가 결코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의 억울함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맞다고 보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 측은 알코올 섭취로 인한 심신장애 등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당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다”며 “이런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 사유 관련 심리가 부족했다거나,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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