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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바른당 최고위원 “조국 후보자 수사 청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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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바른당 최고위원 “조국 후보자 수사 청탁 의심”

입력
2019.08.26 11:57
수정
2019.08.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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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3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손학규(왼쪽) 대표와 문병호(왼쪽에서 두번째) 최고위원 등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8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3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손학규(왼쪽) 대표와 문병호(왼쪽에서 두번째) 최고위원 등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70대 황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일주일만에 황씨를 소환 조사했다”라며 “경찰이 해당 사건을 특별히 신속 처리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조 후보자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었나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문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 후보자는 지난해 3월 7일 직접 황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라며 “황씨가 ‘조국 수석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고시 1차에서 3차례 낙방하고 경찰, 검찰을 지휘해 국가정보원장을 구속시켰다’는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을 올렸다는 이유에서이다”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
페이스북 캡처.

그는 이어 “그런데 경찰은 조 후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지 불과 일주일 만인 3월 15일 피고소인 황씨를 소환 조사했다”라며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이 단 일주일 만에 피고소인 황씨를 소환했다면 해당 사건은 특별히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문 최고위원은 “당시 고소인인 조 후보자는 경찰과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었는바, 황씨에 대한 이례적인 신속한 수사가 조 후보자의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었나 의심된다”라며 “만약 조 후보자의 청탁에 의해 경찰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었다면 이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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