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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돈 많으면 벌금 더 내는 ‘비례벌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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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돈 많으면 벌금 더 내는 ‘비례벌금제’ 도입”

입력
2019.08.26 10:24
수정
2019.08.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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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 액수를 달리하는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정책 비전을 공개했다.

조 후보자는 우선,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 등을 완비해 검찰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온전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권한 분산의 일환으로 수사에만 집중된 현재 검찰의 역할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직권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공익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활동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총액 벌금제’는 ‘재산비례 벌금제’로 바꿔 형벌의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가령 소득상위 1%와 70%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4%의 음주운전을 했을 때, 벌금일수는 동일(70일로 가정)하게 적용하지만 1일 벌금액수는 각각 30만원, 5만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소득상위 1%는 2,100만원, 70%는 350만원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조 후보자는, 현재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추징금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범죄 수익 환수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수 대상 중대범죄를 늘리고, 법무ㆍ검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소제기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소송권 행사를 절제하겠다고도 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체포ㆍ구속적부심사 및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는 피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선변호인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나 3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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