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열린 '한일 양자회의'에서 일본 측에 '대(對) 한 수출규제'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협상을 계기로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번 한일 양자회의는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이 일본 외무성 요시다 야스히코 심의관 등 4명의 일본 측 수석대표들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한일 양자회의이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니다.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국제무역규범 및 RCEP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면서 "일본 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측 대표단은 RCEP 협상 계기에 한국도 RCEP 협상의 연내 타결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금년 내 타결방안을 협의했다. 또 여 실장은 RCEP 차원에서 무역 관련 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여 실장은 지난달 26∼27일 중국 정저우(鄭州)에서 열린 제27차 RCEP 공식협상에서도 일본 측과 가진 양자회의에서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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