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등에게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 가운데 67%가량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시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이중국적 등 장기 해외 체류 아동, 자격 대상이 아닌 아동 등에게 오지급된 아동수당은 3억5,925만원(1,65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아동 연령 또는 가구 소득 초과’가 2억3,950만원(1,0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 체류’ 1억1,890만원(599건), ‘기타 거짓 또는 부정 수급’ 90만6,560원 1건, ‘거주 불명’ 20만원(2건), ‘사망’ 20만원(1건) 등 순이었다.
전체 오지급금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2억4,285만원으로, 67.6% 수준에 불과했다.
아동수당은 도입 당시 ‘만 6세 미만 아동 중 소득 및 재산 기준 하위 90%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 4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다음달 1일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자격 기준이 다시 확대된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아동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복수국적자 경우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자격검증시스템 고도화를 포함한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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