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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최저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달 16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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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최저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달 16일 출시

입력
2019.08.26 04:4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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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오른쪽 두번째)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손병두(오른쪽 두번째)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16일 연 이자가 최저 1%대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가 고정금리형보다 높은 ‘금리역전’ 상황에서 변동ㆍ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변동ㆍ준고정금리 주담대 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 가계 지원방향의 후속조치다. 손 부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의 연 대출금리는 1.85~2.2% 수준이다. 실제 금리는 대환 시점의 국고채 금리 수준에 따라 유동적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와 6,000만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등은 0.2~0.4% 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까지 받으면 대출금리는 최저 1.2%까지 내려갈 수 있다. 20년 만기로 3억원을 빌려 현재 연 3.16% 금리로 대출 이자를 내는 차주의 경우 2% 초반 고정금리로 갈아탄다고 했을 때 6개월이 지나면 매월 14만원 이상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재의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한 정책모기지로 갈아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 요건은 변동ㆍ중고정금리 차주 중에서도 연간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한다. 정책대출 특성상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으로,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유지된다.

요건을 갖춘 사람은 추석연휴 직후인 다음달 16일부터 29일까지 은행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모두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요가 더 많으면 집값이 낮은 차주부터 순서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문턱도 낮췄다. 지난해 5월 출시된 이 상품은 여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신청 자격이 없었는데, 다음달 2일부터는 허용할 방침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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