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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청문회’ ‘3일 청문회’ 주장 접고 ‘이틀 청문회’로 타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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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청문회’ ‘3일 청문회’ 주장 접고 ‘이틀 청문회’로 타협하라

입력
2019.08.26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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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재차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재차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급기야 진영 싸움으로 번지는 등 논란이 소모적이고 분열적 양상으로 치달아 매우 우려된다. 여야 모두 진영 논리와 지지에 기대 ‘국민청문회’ ‘3일 청문회’ 등 편법적 주장까지 쏟아낸 탓에, 청문회 갈등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 정치권 전체가 심각한 후유증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여야는 관련 법 취지와 관행을 무시한 편법적 발상이나 아전인수식 공세를 접고 오직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의혹 규명’이라는 잣대 하나로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기 바란다.

먼저 배제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협의해 내놓은 ‘국민청문회’다. 자유한국당의 지연전술에 마냥 끌려다닐 수 없어 꺼낸 고육책이라지만 근거가 없고 실효성도 의심되는 정치적 행사에 불과하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를 끌어들여 형식과 절차 문제를 해소하려는 복안도 비쳤지만 아무런 권한도 없는 단체를 앞세워 질의응답식의 통과의례를 치르겠다는 뜻이니 어안이 벙벙하다.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것에 고무됐는지 모르나 역시 20만명을 넘은 반대청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기 바란다.

한국당이 고집하는 ‘3일 청문회’ 주장도 터무니없긴 마찬가지다.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후 15일 이내 청문회 개최, 20일 이내 절차 완료’ 등의 법규정은 무시하면서 ‘3일 이내’란 조항만 들고나와 굿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속셈이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조 후보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부적합 응답이 48%로 적합(18%)은 물론, 판단유보(34%)를 크게 앞섰으니 기세가 오를 만도 하다. 그러나 “지금껏 20번의 총선에서 15번을 승리했다”고 자부하는 우파 정당이 총리급 이상의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은 패배에 익숙한 자해행위다.

조 후보자는 어제 “법과 제도에 따른 기득권을 간과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재차 사과하면서도 ‘청문회 소명’ 입장을 견지했다. 사실 나올 법한 의혹도 다 나왔고 국민 눈높이에 따른 판단도 거의 이뤄졌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진행해 국민의 판단을 도우면 된다. 논란과 쟁점이 많으니 이틀은 하는 게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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