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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격일 근무자, 15일 초과 근무시 연장ㆍ휴일수당 중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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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격일 근무자, 15일 초과 근무시 연장ㆍ휴일수당 중복 가능”

입력
2019.08.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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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상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을 내려다 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정의의 여신상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을 내려다 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격일제 근무자가 1개월 중 15일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통영교통 및 부산교통 소속 버스기사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버스기사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버스회사들은 격일제에 따른 월간 근무일수를 15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해 근무한 날에는 연장근로만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자 버스기사들은 “15일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날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와 동시에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수당을 중복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15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 회사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만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이들이 연장근로수당만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복 수령을 인정해 1ㆍ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재판부는 “두 회사의 급여조견표상 수당 항목에는 ‘연장’, ‘야간’ 외에 '휴일' 항목이 별도로 있다”며 “급여명세서에도 휴일수당을 연장수당ㆍ야간수당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버스기사들이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은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15일을 넘겨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므로 수당을 중복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다. 이렇게 되면 50%가 아니라 100%를 가산해 지급하는 셈이 된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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