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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무원 출장비 가산금 수령액 최대 5배까지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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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무원 출장비 가산금 수령액 최대 5배까지 늘려

입력
2019.08.25 12:02
수정
2019.08.25 19:3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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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출장 및 여비 관련 법ㆍ복무규정 개선

지방공무원이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타내면 부과되는 가산금이 현행 부당수령 금액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들이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2배인 가산금을 5배까지 대폭 증액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반드시 징계를 요구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출장비 1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을 경우 현재는 부당 수령한 10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이와 별도로 그 2배인 20만원을 가산금으로 낸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가산징수 금액이 5배인 5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출장 공무원들은 실제 출장을 간 시간만큼 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실제 출장 시간보다 장시간 출장을 신청해 출장 여비를 더 많이 지급받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장 시작ㆍ복귀 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야 여비가 지급되도록 개선했다. 그간 출장을 가지 않았지만 허위 출장 신청 후 여비를 부당 수령하거나 4시간 미만 출장임에도 4시간 이상으로 여비를 과다 수령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근무지 인근 문구점, 은행 등을 방문하면서 출장 여비를 지급받았던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2㎞ 내 근거리 출장은 실비 지급하도록 복무관리시스템 내 여비 지급 기준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4시간 이상 출장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만 항목만 있었다.

공무원들의 출장 관리는 더욱 엄격하게 살핀다는 방침이다.

출장의 정의를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해 공원이나 골프장 등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규 근무지인 공원, 골프장 등으로 출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했다.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개인별로 출장을 신청하도록 해 공무원 개인의 출장관리 책무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무규정은 법 개정과 별도로 개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정비하고 근무시스템은 연말까지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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