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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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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합니다”

입력
2019.08.2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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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대 목표… 보조금 추가 접수

1톤 LPG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도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1톤 LPG화물차 신차 구매 등 지원 사업에 사용될 추경예산을 확보,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보조금 지원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노후경유차 3,000대 폐차를 목표로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범위는 올해 초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로 확대됐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제외한다.

시는 2009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이달 현재까지 총 6,608대를 대상으로 9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부산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13만8,000대로, 종전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보다 지원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된 차량기준가액 100%를 지급한다. 차량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차량의 경우 폐차되는 차량을 대신해 신차 구매 시 추가 200%를 지원,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생계형 소형화물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톤 트럭으로 신차를 사면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며, 조기폐차 후 총중량 3.5톤 이상 신차를 구매하거나 LPG 1톤 트럭 신차를 구매할 경우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접수기간(8월 26일~9월 6일) 부산시 홈페이지-부산소식-공고란(조기폐차로 검색)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등기우편으로 접수(부산시 기후대기과)하거나 방문접수 기간(9월 2일~6일)에 부산시를 방문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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