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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저체중아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절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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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저체중아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절반 ‘뚝’

입력
2019.08.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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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조산아, 저체중아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산아,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는 외래 진료 때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지고,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는다. 기존에는 3세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됐다.

개정안에는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ㆍ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2인실은 100분의 40, 3인실은 100분의 30)을 적용하는 내용도 있다. 올해 7월부터 종합병원뿐 아니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환자 입원료 부담이 줄었는데,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상 일반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혼란이 있었다. 다만 불필요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구간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한편 건강보험료 납부 시 계좌 자동이체 이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해 주기로했다.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해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는 매달 200원을 감액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 지팡이 급여기준액을 인상(1만4,000원→2만5,000원)하고, 저시력 보조 안경 내구연한을 단축(5년→3년)하는 등) 시각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를 확대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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