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생활 중대하게 침해”

다른 사람의 IP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사생활을 훔쳐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19일까지 다른 사람의 IP카메라 70대에 168차례에 걸쳐 무단 접속해 피해자들의 사생활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고 일부 영상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중국 사이트에 접속해 IP카메라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비밀번호 등이 취약한 IP카메라를 찾아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IP카메라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기능이 있는 카메라로 집안에 있는 반려견을 확인하는 용도 등으로 쓰인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훔쳐봄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여전히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취득한 영상정보를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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