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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재산기부 약속, 얼마나 지켜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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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재산기부 약속, 얼마나 지켜졌을까

입력
2019.08.25 08:00
수정
2019.08.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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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혹의 대상이 된 자신의 재산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공언했다. 인사검증을 거치는 도중에 공직 후보자가 자기 사재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통상 자신의 치부에 논란이 있을 때 이런 기부 약속이 나왔는데, 그 약속을 지켰는지는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안대희 전 대법관처럼 검증 과정에서 낙마하면서도 거액의 기부 약속을 지킨 사례도 있다.

먼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대형로펌에서 17개월간 약 16억원을 수임료 및 자문료로 받은 것이 알려져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기부 금액과 시기를 묻자 “제가 받은 급여를 적절하게 봉사하는 일에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후 2년간 1억3,000만원을 기부했다. 로펌에서 받은 금액의 10% 정도 수준이다. 황 대표에 대한 기부 논란은 2015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한 차례 더 불거졌으나 이후론 여전히 추가 기부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대표 개인적인 일이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08년 후보자 시절 100억원대 재산 기부를 약속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유 전 장관의 막대한 재산에 관심이 쏠리자 한 의원이 “재산을 연극계 발전을 위해 출연할 의사가 없느냐”고 묻었고, 유 전 장관이 “연극 등 예술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고 답한 것이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은 장관으로 취임한 뒤 2010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재산환원은) 죽기 전에 하면 된다”고 맞받아쳤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안대희 변호사는 약속을 지켰다. 안 변호사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이에 대해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자 늘어난 재산 1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공언한 것이다. 그러나 도리어 ‘돈으로 관직을 사려한다’며 여론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아 결국 후보자에서 사퇴했지만, 이후 공익재단을 설립해 약속한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후보자 시절 황 대표와 마찬가지로 2년간 로펌에서 받은 6억7,000만원이 논란이 되자 1억4,440만원을 총리 재임 중 사회복지모금공동회 등에 기부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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