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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ㆍ고철 줍던 노인들 참변’ 전주 여인숙 방화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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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ㆍ고철 줍던 노인들 참변’ 전주 여인숙 방화범 체포

입력
2019.08.23 15:15
수정
2019.08.23 2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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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4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19일 오전 4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4시쯤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A(62)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여인숙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자전거를 타고 여인숙 앞 좁은 골목을 지나던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인숙 앞 골목은 90m 정도의 길이로, 자전거로 1분 이내에 지날 수 있지만 A씨는 이곳에 수분가량 머물렀다. 이어 A씨가 골목을 빠져나간 뒤 약 5분 후 여인숙에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시 화재 현장을 찾아 경찰과 소방당국, 취재진이 붐비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자로 보고 자택 주변에서 잠복하다가 22일 오전 체포했다. A씨는 과거에도 방화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로 여인숙 장기 투숙객 2명과 관리인 1명 등 노인 3명이 각자 방에서 불에 타 숨졌다. 참변이 발생한 여인숙은 전주시청 인근으로, 총면적은 72.94㎡ 규모에 11개의 객실이 있다. 방 한 칸은 6.6㎡ 정도에 불과했다. 1972년에 사용 승인된 목조슬라브 구조로, 지은 지 47년이나 돼 시설이 낡아 화재 과정에서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달방 비용은 12만원가량으로 최근 10여명이 장기 투숙했으며 피해 투숙객 대부분은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노인 빈곤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사건 발생 시간대에 여인숙 앞 골목을 지나간 이유 등 범죄 관련성을 조사 중”이라며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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