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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내년 2월로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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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내년 2월로 미뤄진다

입력
2019.08.23 15:17
수정
2019.08.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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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택 청약시스템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내년 2월로 연기된다.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 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올해 10월1일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을 내년 2월1일로 4개월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 말까지 청약업무를 맡게 되고, 내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부터는 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관에 필요한 주택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기존 일정대로 추진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데다, 주택업계도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이후로 연기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취급하고 청약신청자에게 무주택 기간 등 입주자격 정보 등을 제공하려면 주택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법안통과가 지연되면서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청약 데이터베이스(DB) 관련 자료를 옮기는 등 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해서는 3주가량 청약업무를 중단해야 하는데, 종전 일정대로라면 가을 분양 성수기인 9월에 청약업무가 중단되는 점을 건설사 등 주택 사업 주체들이 부담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일정 변경에 따라 청약업무 중단 기간도 내년 1월로 미뤄지는데, 이달엔 설 연휴(24~27일)가 있는데다 통상 연초엔 분양물량이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분양비수기라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청약업무 이관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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