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에서 집단으로 부정행위(커닝)를 저질렀다가 고발된 인하대 공대 학생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하담미)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인하대 공대 학생 1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결과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다.
검찰은 또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준 학생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군에 입대한 학생에 대해선 군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고발된 인하대 공대생 16명은 6월 10일 전공필수 과목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는 도중 담당 교수가 강의실 2곳을 오가며 시험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는 사이 서로 답을 베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대학 측은 다른 학생들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자 이들의 해당 과목 성적을 F학점으로 처리하고 교내 봉사와 반성문 제출을 명령하는 등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징계가 가볍다며 부정행위 학생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학생들이 모두 F학점과 함께 학내 징계를 받은 점,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게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심의를 벌인 검찰시민위원 전원도 기소유예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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