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구체적 부과 기준이 없어 제멋대로 매겨지던 요가ㆍ필라테스 중도해지 위약금이 총 계약 대금의 10%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에 관한 산정기준(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요가와 필라테스는 그동안 위약금 부과 기준이 없어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ㆍ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6년 237건에서 2017년 334건, 2018년 372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요가ㆍ필라테스 관련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기존 헬스ㆍ피트니스 위약금 규정과 마찬가지로 총 계약대금의 10%로 결정했다. 가령 필라테스 6개월 회원권을 한꺼번에 결제하면서 36만원을 지급한 뒤 한달 뒤 해지를 한다면, 1개월치 이용료(6만원)과 위약금(3만6,000원)을 제외한 26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미용업의 경우 현재는 ‘서비스 시작 전 20일 이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기준이 있지만, 이를 삭제하고 서비스 개시 여부, 계약 해제ㆍ해지 시기와 관계없이 총 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 한도로 정했다. 기간에 따라 위약금 면제 여부를 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라며 “위약금 관련 분쟁이 줄어들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