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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24시] 상하이 디즈니랜드 음식물 갈등, 또 다른 미중 혐오?

입력
2019.09.01 16:00
수정
2019.09.01 1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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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디즈니랜드 전경. 글로벌타임스 캡처
상하이 디즈니랜드 전경. 글로벌타임스 캡처

테마파크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의 나라’로 통한다. 반면 지갑을 여는 어른들에겐 터무니없이 비싼 ‘돈 먹는 하마’로 비칠 때가 많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집에서 바리바리 음식물을 싸가곤 한다. 하지만 입구에서 제지당해 갖고 간 음식을 모두 버려야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바로 중국 상하이(上海) 디즈니랜드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급기야 분을 삭이지 못한 여대생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공감한 중국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맞장구를 치면서 동심과 현실 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4명의 중국 대학생이 디즈니랜드에 놀러 갔다. 이들은 가방에 과자를 넣어갔는데 검표원은 규정 위반이라고 막아선 뒤 모두 휴지통에 버렸다. 이에 한 학생이 디즈니랜드를 상대로 과자 값 46.3위안(약 7,900원)과 음식물 반입 규정 철폐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4월 상하이 푸둥(浦東) 법원에 제기해 판결을 앞두고 있다.

원고는 크게 세 가지 논리를 내세웠다. 우선 디즈니랜드가 유독 아시아에서만 이처럼 차별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를 제외한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다른 곳에서는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는 만큼 명백한 ‘이중잣대’라는 주장이다. 또 디즈니랜드가 홈페이지에 음식물 금지 규정을 띄워놓긴 했지만, 고가의 티켓을 구입하고 입장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공지가 없다가 돌연 입구에서 음식물을 적발해 내다 버리는 건 고객의 뒤통수를 치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2017년 11월 규정을 대폭 강화해 기존에 허용되던 과자, 빵, 컵라면 등 밀봉된 음식의 반입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중국인들의 원성을 샀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이 같은 원성은 반감을 넘어 혐오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아울러 원고들은 디즈니랜드가 돈벌이에 급급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령, 500㎖ 펩시콜라의 경우 디즈니랜드 안에서는 20위안(약 3,400원)을 내야 살 수 있다. 시중 가격의 7배에 달하는 ‘바가지’다. 그럼에도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각각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맛 과자와 옥수수 핫도그용 케첩을 팔다가 5만위안(약 854만원)과 7만위안(약 1,196만원)의 벌금을 내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국의 소비자권익보호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무성한 이유다. 상하이 디즈니랜드 연간 이용객은 2016년 560만명, 2017년 1,100만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사생활 침해’ 소지도 있다. 음식물을 찾으려 혈안이 된 직원들이 입구에서 일일이 가방을 뒤지기 때문이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응하겠지만, 디즈니랜드의 배를 채우려는 가방 검사는 모욕이나 마찬가지예요.” 적잖은 이용객들의 하소연이다. 법원이 중국인들의 불만에 호응할지, 아니면 사업주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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