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글 올려 “가해자 최근 선생님 됐다” 주장
“학교폭력 가해자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뭘 배우러 학교에 가나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박모(27)씨의 글이 올라왔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1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박씨는 최근 가해자가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가 되어선 안 될 사람이 교사가 됐다”며 “학생들은 비윤리적인 교사 밑에서 수업 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에 가면을 쓰고 교단에 올라선 그의 민낯을 고발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요즘, 공론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용기 내어 글을 쓴다”며 청원을 통해 과거 자신의 피해 경험을 고백했다. 자신이 성적보다 ‘높은 수준’의 대학을 목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학교폭력이 시작됐다고 주장한 박씨는 “가해자는 총 7명이었는데, 교사가 된 가해자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고 전했다. 물리적 폭력은 없었지만, 계속되는 언어 폭력과 따돌림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수험 생활 도중에도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대학교에서도 상담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다 최근 가해자가 교사가 됐다는 이야기에 다시 심리치료를 받는 등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이다. 박씨는 올해 6월 보도된 자신의 학교폭력 관련 KBS 인터뷰를 증거로 내놓기도 했다.
박씨는 청원을 통해 해당 교사의 파면뿐 아니라 교사직 자체에 대한 ‘자격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성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퇴교 후 다른 의대에 재입학한 것을 두고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던 것처럼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깊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선생님으로서 교내 학교 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참 궁금하다”며 “해당 교사의 파면 및 재임용 금지를 원한다. 더 나아가 교사가 되는 절차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성범죄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이를 제외하고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받거나 법원 판결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빼고는 교사가 되는 데 문제가 없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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