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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맺힌 한 이제사 풀엄수다”…제주 4ㆍ3수형인 국가 보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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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맺힌 한 이제사 풀엄수다”…제주 4ㆍ3수형인 국가 보상 ‘환영’

입력
2019.08.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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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4ㆍ3 생존수형인들과 가족들이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4ㆍ3 생존수형인들과 가족들이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70년 맺힌 한 이제사 풀엄수다. (이제야 풉니다)”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는 지난 1월 ‘공소 기각’ 판결로 사실상 무죄를 인정 받은데 이어 전날 형사보상 결정까지 받은 제주4ㆍ3생존수형인과 가족들은 변호사로부터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문을 전달받고 환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결정문을 받아 든 양근방 할아버지는 “이런 좋은 날이 올 줄 몰랐다. 오늘에야 한이 조금 풀리는 것 같다”고 감격스러워 했다.

재심 판결 3주 만에 별세한 현창용 할아버지의 아들(40)은 “아버지가 보상금으로 병원비라도 쓰고 돌아가셨다면 덜 억울할텐테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며 “그마나 무죄 소식 듣고 돌아가셔서 다행”이라고 눈물을 훔쳤다.

앞서 지난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정봉기)는 지난 1월 17일 열린 재심 당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임창의(99ㆍ여)씨 등 제주4ㆍ3 생존 수형인 17명과 별세한 현창용(88)씨 가족 등 18명이 지난 2월 22일 제출한 형사보상 청구서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들에게 53억4,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구금일수에 따라 최고 보상액은 약 14억7,000만원이며, 최저는 약 8,000만원이다.

4ㆍ3생존수형인 재심을 이끌어온 4ㆍ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이번 형사보상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4ㆍ3 당시 초법적인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법적인 사죄를 결정한 것”이라며 “4ㆍ3 당시 도민에게 부당하게 행사된 국가공권력에 대해 준엄하게 책임을 물어 71년 만에 사법 정의를 곧게 실현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동윤 도민연대 대표는 “수형인들이 모두 고령인 만큼 국가배상 청구를 가급적 빨리 준비할 것”이라며 “또한 생존수형인 8명에 대한 2차 재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4ㆍ3수형인 형사보상 결정과 관련 4ㆍ3관련 단체 등의 환영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제주 4ㆍ3희생자 유족회는 성명을 통해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와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만신창이의 삶을 살았을 18명의 수형인들에게 작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제주 4ㆍ3평화재단도 이날 성명을 내고 “그동안 수형인들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이번 보상판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명예회복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며 “수형인은 물론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4ㆍ3특별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4ㆍ3연구소, 제주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도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고, 4ㆍ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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