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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건’ 가해자 2심에서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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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건’ 가해자 2심에서도 징역 6년

입력
2019.08.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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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항소 모두 기각 

 윤씨 아버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했는지 유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故) 윤창호씨 교통 사망 사고의 가해자 박모(27)씨가 2심 재판에서도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전지환)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ㆍ상)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이번 사건의 피해가 매우 중한 데다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행동, 형벌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 측은 “형이 너무 과하다”,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검사 측은 “사고 경위와 사고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볼 때 단순 사고가 아닌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1심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양형 기준 강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경청할 만 하다”면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을 위해 기존 양형 기준의 규범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양형 요소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는 박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원심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박씨 모친을 증인신문하며 선처를 탄원했으나 1심 양형 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로 보기 어렵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윤창호씨 부친은 “사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바라는 국민 법 감정을 정확히 읽었는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 같은 판례가 쌓여 음주운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변경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윤씨의 친구 배모(21)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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