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할 경우에 대비한 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양국 정부가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더라도 기존 한-EU FTA 특혜무역 수준으로 양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교역과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한-영 FTA 협정문과 3건의 서한에 서명했다. 지난 6월 양국 간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지 약 2개월 만에 협상 절차를 완료한 것이다.
한-영 FTA는 오는 10월 31일 이후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합의 없는 EU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간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뒀다. 우선 자동차, 부품 등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를 한-영 FTA에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기업이 EU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들이 EU 지역 내 물류기지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해도 한-영 FTA 혜택을 받게 된다.
영국은 EU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규모는 131억7,000만 달러(수출 63억6,000만 달러ㆍ수입 68억1,000만 달러)였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선박, 해양구조물 등이고 수입품은 원유, 승용차, 의약품 등이다.
유 본부장은 “이번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간 통상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면서 “브렉시트 등 불확실한 교역 환경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역과 투자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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