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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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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첫 판결

입력
2019.08.22 16:28
수정
2019.08.22 18:5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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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이 받는 복지포인트(연간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해 미리 정해진 매장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하급심(1ㆍ2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법원의 첫 판결로, 수십 건의 유사 사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에 근무하는 강모씨 등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수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이 아닌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복지제도’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인데 이 법에서 정한 근로복지 개념에는 임금이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법 제도와 기업 실무가 도입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다”며 “기업 내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이것은 임금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국의 노사 현실에서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해 배정되는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을 살펴도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이유로 언급했다.

반면 박상옥 박정화 김선수 김상환 등 4명의 대법관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관 4인은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복지포인트가 배정되고, 사용 용도에 다소 제한이 있지만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직접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이상 근로자에게 재산적 이익을 현실적으로 부여하는 금품 지급”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씨 등은 “서울의료원이 2008년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해 온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이를 포함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 지급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복지포인트의 형태로 제공한 선택적 복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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