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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조국 딸 영어 논문’ 적절성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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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조국 딸 영어 논문’ 적절성 들여다본다

입력
2019.08.22 16:55
수정
2019.08.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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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조국 후보자 출근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조국 후보자 출근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재훈 기자

단국대학교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영어 논문 제1저자 등재 과정의 적절성을 따진다. 이를 위해 22일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단국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용인시 죽전캠퍼스 대학원동에서 비공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조씨를 제1저자로 논문에 등록해준 이 학교 의대 A 교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 중에 구성될 조사위원회는 향후 "언론에서 제기된 연구 과정과 진실성에 대한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예비조사에도 나선다.

특히 조씨가 해당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경위가 정당했는지, 조 씨가 정보 등록에서 박사로 표기된 점 등 각종 의혹들 꼼꼼하게 들여다보게 된다.

단국대 학칙에 따르면 조사위는 5명 이내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예비조사를 진행한 뒤 30일 이내에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본 조사에 착수하면 9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윤리위에 보고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 장령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진상파악까지는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조사 결과가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전에 마무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학교 측은 내다봤다.

조씨는 A 교수가 주관한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인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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