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논문 참여시 ‘공헌자’ ‘감사의 글’ 표시하도록 관행 개선할 것”
“단국대 당국, 책임저자, 모든 공동저자들은 빠른 시일 내 사실을 밝혀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대한의학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인 조모씨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의학회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 쉐라톤 팔레스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조모씨 문제를 논의했다.
의학회는 우선 조모씨가 당시 한영외고 2학년에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논문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표기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논문에 발표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표기가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기관과 저자의 현 실제 소속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어 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모씨의 제1저자 자격여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학회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 ‘저자자격기준’에 따르면 논문작성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실제 이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자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기준에 합당한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통상 저자의 결정 등은 모든 저자들의 동의에 의해 책임저자가 최종 결정하는 원칙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의학회는 이 논문에 참여한 저자들의 실제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기록진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도 권고했다. 의학회는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조씨의 충실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의학회는 “연구 선진국처럼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 ‘공헌자’ 혹은 ‘감사의 글’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논문참여와 관련된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고등학생들의 연구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는 방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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