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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멜론마을ㆍ축제 지적재산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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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멜론마을ㆍ축제 지적재산권 등록

입력
2019.08.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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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멜론.
곡성 멜론.

전남 곡성군은 멜론마을과 멜론축제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식재산권은 멜론마을이라는 상표권과 멜론축제에 대한 업무표장으로 해당 상표와 표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군은 30년 이상의 생산 재배기술을 기반으로 고품질 멜론을 생산하고 있다. 곡성 멜론 농촌 융복합산업화사업단은 곡성 멜론이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지식재산권 등록을 추진했다.

군은 융복합산업화사업단과 함께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곡성 멜론’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했다. 군은 소비자들이 멜론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음식ㆍ가공ㆍ체험ㆍ관광 등을 결합한 곡성 멜론복합체험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2020년 이후 국내 최초로 멜론 축제도 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표권 등록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멜론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높이고 고품질 멜론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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