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해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버 접속경로를 변경해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갈등은 지난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인스타 등에 접속할 때 속도가 느려진다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페이스북 망 트래픽이 부담된다며 캐시서버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한 비용을 페이스북도 함께 지불해야 한다며 협상을 벌이던 와중이었다. 페이스북이 이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부러 접속 경로를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홍콩으로 우회시키면서 접속 속도가 느려졌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예상하지 못했고 망 품질과 관련한 문제는 페이스북 책임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년 3개월여 동안의 법정 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페이스북이 승소한 것이다.
방통위는 항소할 계획이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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